전체 글6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하자마자 완화안 나온 이유 "급매로 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줄이는 법"이라는 클리핑을 받아 확인해보니 이미 지난 얘기였다. 기사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계약을 서둘러 유예 혜택을 받으라는) 절세 팁을 다뤘는데, 그 유예는 이미 5월 9일에 예정대로 끝났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다주택자도 나중에 처분할 때는 똑같이 이 양도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금 시점 기준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정리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5월 이후로도 상황이 두 번 더 바뀌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하자마자 완화안 나온 이유5월 9일, 유예가 끝나고 중과가 부활했다정부는 2026년 2월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밝혔고, 실제로 5월 9일 유예가 예정대로 종료됐다.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서울 전.. 2026. 8. 3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5500만원 못 받는 이유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라면 "최우선변제금"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은행 대출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다. 서울 기준으로는 5,500만원까지 우선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실제 경매 현장에서는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건을 하나씩 짚어본다.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5500만원 못 받는 이유최우선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제도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근저당권 같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일정액을 배당해주는 권리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 중 하나지만,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다.현재 .. 2026. 8. 30. 경매 낙찰 취하 동의서, 빚 갚아도 필요한 이유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라도 채무자가 밀린 빚을 다 갚으면 경매가 취하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여기엔 시점이라는 조건이 하나 빠져 있다. 아직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단계라면 빚만 갚아도 취하가 그대로 성립한다. 그런데 누군가 이미 최고가로 입찰해 낙찰자가 정해진 뒤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시점부터는 채무자가 빚을 다 갚았어도, 그 낙찰자가 취하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경매가 멈추지 않는다. 왜 이런 구조인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갈리는지 정리한다.경매 낙찰 취하 동의서, 빚 갚아도 필요한 이유결론부터 짚으면 이렇다. 민사집행법 제93조가 기준선을 매수신고 시점에 그어놨다. 매수신고 전엔 채권자(경매신청인) 뜻대로 취하할 수 있지만, 매수신고 후엔 최고가매수신고인(또는 매수인.. 2026. 8. 29. 경매 입찰가 기준은 감정가 아닌 실거래가 신고값 한국부동산원이 안내하는 부동산 가격정보는 크게 세 가지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실제로 주고받은 실거래가,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공시가격,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매기는 시세. 그런데 법원 경매 매물을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 어디에도 안 끼는 숫자를 하나 더 만나게 된다. 바로 감정가다. 매물 정보에 큼직하게 붙어 있어서 마치 네 번째 가격정보처럼 보이지만, 실은 법원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별도 산정하는 숫자다. 이 차이를 모르고 감정가를 시세처럼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실제로 있다. 감정가가 정확히 뭘 위해 존재하는 숫자인지, 입찰가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정리한다.경매 입찰가 기준은 감정가 아닌 실거래가 신고값감정가, 실거래가·공시가격·시세 3종 어디에도 안 낀다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 2026. 8. 28. 경매 재매각, 낙찰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이유 경매 사이트에서 '재매각'이라고 적힌 물건을 보면 흔히 한 번 유찰돼서 싸게 나온 줄 오해한다. 그런데 재매각은 값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낙찰자가 잔금을 못 내서 다시 나온 물건이다. 최저가는 그대로고, 보증금은 오히려 더 비싸질 수 있다. 잔금을 못 낸 그 낙찰자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경매 재매각, 낙찰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이유잔금 못 내면 법원이 재매각을 직권으로 명령한다부동산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받으면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내리고, 낙찰자는 정해진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이 기한 안에 완납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대신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다면 절차는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138조 1항은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 2026. 8. 27. 경매 매각불허가, 낙찰은 확정 아니라 시작인 이유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받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낙찰(매각기일)과 그 낙찰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시점 사이에는 실제로 두 번의 '7일'이 끼어 있다. 첫 번째는 법원이 매각을 허가할지 말지 결정하기까지의 7일이고, 두 번째는 그 결정이 나온 뒤 확정되기까지의 7일이다. 이 둘은 근거 조문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데, 둘 다 '7일'이라 섞어서 이해하기 쉽다.낙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는 날을 매각기일이라 부르고, 흔히 이걸 '낙찰'이라고 한다. 그런데 법원이 이 매각을 실제로 허가할지 결정하는 날은 따로 있다. 이 날을 매각결정기일이라 한다. 민사집행법 제109조는 매각결정기일을 매각기일부터 1주(7일)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낙찰은 매각결정기일에 .. 2026. 8. 26. 이전 1 2 3 4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