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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가압류를 못 보고 떠안는 가등기 경매 물건 등기부에 가등기가 한 줄 붙어 있으면 입찰을 접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말소기준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가등기는 지워지기도 하고 낙찰자가 그대로떠안기도 한다.가르는 것은 권리의 이름이 아니라 접수일자다. 말소기준권리란 말은 민사집행법에 없고,법이 정한 것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는 제91조 제2항한 줄이다.그래서 순위번호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난다. 등기부 갑구와 을구는 순위번호를 각각 따로매기기 때문이다.말소기준권리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일자가 가장 이른 담보권이다민사집행법 제91조가 정한 것은 「저당권은 전부 소멸」 한 줄이다제91조 제2항은 저당권을 순위와 무관하게 전부 지운다. 1순위든 5순위든 저당권은 남지않는다. 여기까지는 다툼이 없다.문제는 제3항.. 2026. 9. 26.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30억 넘으면 안 붙는 응찰 강남 고가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는 기사를 보고 기회라고 생각했다면 낙찰가율을 가격대별로 나눠 봐야 한다. 30억 넘는 물건에는 응찰자가 안 붙는다.2026년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89.3%다. 전주 94.8%에서 5.5%포인트 떨어졌고 9월 들어 3주 연속 100%를 밑돌았다.같은 기간 8억원대 물건에는 응찰자가 열 명 넘게 붙어 낙찰가율 130%가 나온다. 한 시장이 아니라 두 시장이다.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숫자가 갈리는 선은 가격대다경매 낙찰가율 보는 법은 평균이 아니라 구간으로 본다낙찰가율은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값이다. 100%를 넘으면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렸다는 뜻이다.서울 평균이 89.3%라고 해서 모든 물건이 감정가 아래에서 낙찰되는 것이 아니다. 감정가가 30억을.. 2026. 9. 25.
아파트 경매, 1년 전 감정가에서 떠안는 시세 차액 아파트 경매에서 낙찰가율 100%를 넘기면 비싸게 받은 것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그 분모인 감정가는 지금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서를 쓴 날의 값이다.감정과 매각 사이에 시세가 오르면 낙찰가율 104%가 시세보다 싼 경우가 생긴다. 반대로 떨어진 지역에서는 90%에 받아도 시세보다 비싸다.그래서 아파트 경매에서 입찰가를 낙찰가율로 정하면 기준 자체가 흔들린 채로 쓰는 것이 된다. 경매 감정가가 언제 매겨졌는지를 먼저 봐야 차액이 계산된다.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아니라 감정가 시점이 금액을 가른다감정가는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한 번 매겨 둔 값이다. 매각기일에 맞춰 다시 매기지 않는다.감정가는 감정평가서를 쓴 날의 값이다민사집행법 제97조는 법원이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 2026. 9. 24.
재개발 현금청산, 금액보다 먼저 정해지는 날짜 재개발 현금청산은 돈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먼저 정해지는 것은 날짜다. 분양신청 기간을 넘기는 순간 법에 박힌 시계가 돌기 시작한다.그 시계는 두 칸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다음 날부터 90일, 그다음 60일이다. 두 칸이 지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절차로 들어간다.아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와 제73조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다. 통지서를 들고 대조하면 남은 날이 나온다.재개발 현금청산, 시계는 분양신청 기간부터 돈다분양신청 기간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다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이게 제72조다.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2026. 9. 23.
부동산 중개보수, 임장비로는 못 받는 기준 중개보수 말고 임장비를 따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그 돈은 낼 근거가 없다. 법원 경매 물건을 보러 다니며 중개사무소를 여러 곳 들를 때도 마찬가지다.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못박았다. 제목이 「공인중개사는 임장비 명목의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다.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명목을 바꾸는 것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중개보수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해 받을 수 없다국토부가 9월 11일에 임장비를 못박았다발단은 같은 날 나온 기사였다. 현장 방문 1건당 2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 중개사협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기사는 한 걸음 더 나갔.. 2026. 9. 21.
전월세 안심신탁, 집주인 보증금이 묶이는 조건 전월세 안심신탁은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맡기는 구조다. 세입자 쪽 이득은 숫자로 분명한데, 집주인 반응은 미지근하다.월 수령액이 74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나는 예시가 나왔는데도 그렇다. 보증금이 신탁 계좌에 묶이기 때문이다.그리고 근저당 낀 빌라를 경매로 보는 쪽에는 아직 답이 안 나온 칸이 하나 있다. 그 집이 경매로 갔을 때 무엇을 인수하는지다.전월세 안심신탁, 세입자는 득을 보고 집주인은 묶인다3자 계약이 바꾸는 것은 돈이 머무는 곳기존 전세는 세입자 돈이 집주인 통장으로 간다. 안심신탁은 그 돈이 HUG로 간다.HUG는 받은 보증금을 펀드로 운용하고, 집주인에게는 매달 약정수익을 준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도 집주인이 아니라 HUG가 세입자에게 직접 돌려준다.기존 전세보.. 2026. 9. 20.